(2019.12.18)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9개 분야 280여개의 시설이 재난 및 재해 등에도 연속성 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본사 윤승환 대표 컨설턴트는 2014년도에 현재의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지침의 체계를 수립하고, 2019년 현재까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정보통신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목표 및 대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반체계 개정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윤승환 대표 컨설턴트는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KT, SK텔레콤, LGU+, SKB,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선 방안 및 구축 방향 등을 강의하고 자문을 수행하였다.
추후, 과기정통부는 국가기반체계 개정 전담반에서 도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