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9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기능연속성계획(COOP) 수립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제5항 내지 7항의 개정에 의해 307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2018. 1. 19부터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른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행정기관 41개 및 지방자치단체 245개(시도 17, 시군구 228)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