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시설공단 기능연속성계획(COOP) 및 사업연속성관리체계(BCMS) 실무 교육

(2019. 10. 28)

 

행정안전부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을 연속성 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에 의거하여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승환 대표 컨설턴트는 대구광역시시설공단 재난안전관리 담당자를 중심으로 기능연속성계획(COOP)과 사업연속성관리체계(BCMS)의 정책방향 및 구축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