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상반기 재난안전 워크숍이 4.20(금)에 대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에서 실시되었다.
목적 : 재난관리정책 추진방향 공유, 선진기법 확산, 재난관리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 한국전력공사 주관
주제 :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법, 안전한국훈련 계획 공유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 재난관리 담당 약 120여명
- 산업부 : 비상안전기획관, 에너지 및 산업재난업무 담당자 등
- 재난관리기관 : 22개 기관 재난관리 부서장 및 실무자 등
* 참석기관 :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송유관공사
윤승환 대표 컨설턴트는 기능연속성계획(COOP) 제도를 소개하고, 작성사례 발표(핵심기능과 인적 및 물적자원의 분석법, 리스크 평가와 자원대체전략 수립 등)방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능연속성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전(`17.1)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이 없는 기관(한전, 전기,가스안전공사 등)은 `18.1부터 수립 의무화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제5항 내지 7항의 개정에 의해 307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2018. 1. 19부터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른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행정기관 41개 및 지방자치단체 245개(시도 17, 시군구 228)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