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의 주최로 2022년 2월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4회 에너지안전포럼’의 종합토론회가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재해 예방과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이슈별 쟁점사항, 실무 기업의 대응현황, 기업들의 안전경영 대응방안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사의 윤승환 대표컨설턴트는 "대규모 에너지공기업에 비해 영세한 기업들은 법 조항을 보더라도 중대재해법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난감해 한다"며 "공기업이 협력하고 있는 영세한 기업들에게 관련 사례들을 공유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에서부터 규제기관, 피해자 유족, 언론,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힌다"며 "로펌 등에서 이해관계자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영세업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대시민재해도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명확하게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처벌’을 위한 법이다. 기업들로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대응 체계를 최대한으로 구축하고 상시로 훈련, 점검할 수 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까지 안전 관련 인력, 예산, 조직을 갖추고, 유해 원인 파악, 재발방지 대책 및 조치, 사고 예방 매뉴얼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예방 매뉴얼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근로자 차원에서 작업중지 등 현장에서의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