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BCMS 및 기능연속성계획(COOP) 구축

2018116일 기관장 도입 선언 및 교육 실시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로 인해 석유‧가스 비축운송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발맞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규모 재난시 국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3개월간의 당사 컨설팅을 통해 BCMS 및 기능연속성

계획(COOP)20181214일 구축하였다.



▪ 총괄부서 협의 및 TFT 교육 


[기능연속성계획(COOP)의 필요성 및 시사점]

자급 자족의 시대와 달리 현대인들은 생존에 필요한  전기, 전화, 인터넷, 물, 가스 등을 공공 서비스에 의존하여 살아가고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업무 마비 또는 중단이 발생되면, 민원 증가, 부정적 보도, 기관 평판 하락,

고객  신뢰하락, 국정감사 및 경영평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한 복원력과 연속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기능연속성계획(COOP, Continuity Of Operation Plan)이란, 자연재난, 화재 등과 같은 재난으로 기관의

핵심기능이 중단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목표시간내에 핵심기능을 재개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조직의 핵심기능 중단을 초래하는 재해/재난 사고가 빈번해 지고, 피해규모 및 유형도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고 있는 요즘, 선진 재난관리체계의 도입으로 이해관계자의 신뢰도 제고 및 상위기관의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1월 19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기능연속성계획(COOP) 수립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제5항 내지 7항의 개정에 의해 307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2018. 1. 19부터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른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행정기관 41개 및 지방자치단체 245개(시도 17, 시군구 228)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