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 구축 자문 및 수립 지원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은 사회적 위기로부터 국민 안전 및 정부 핵심기능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반 마비를 재난으로 분류(재난안전법 제정, '04.3월)하고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시설을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및 제26조에 의해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정부중요시설, 공동구, 문화재의 11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11개 주관기관 하의 143개 관리기관 및 360개 지정시설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이란 1) 보호목표 및 대상 범위 설정, 2) 위험평가, 3) 중점위험관리전략 및 재난관리대책 4) 재난관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가핵심기반의 핵심기능 연속성 확보를 위해 행하는 일체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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