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연속성계획(COOP)

재난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예방-대비-대응에서 복구 중심의 연속성확보 체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에 의해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이 의무입니다. 

특히,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33조의 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