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유형별 매뉴얼 구축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관 재난 유형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운용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에 따라 지역별 위험특성을 매뉴얼에 반영하고, 디지털화, 원페이퍼화 및 주요 기능 중심 공통매뉴얼 마련 등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합니다. 

* Flexibility, Standardization, Unity of Effort – 유연성, 효율제고를 위한 표준화, 기능통합 원칙을 적용하여 재난유형별이 아닌 전 재해 (All hazard) 접근방식의 공통 기능 중심의 매뉴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