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취득 컨설팅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는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복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운영‧감시‧검토‧유지관리 및 개선하는 경영시스템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수여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를 가진 기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기업에서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이행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증대행 기관을 통하여 인증평가(1차 문서평가, 2차 현장평가)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업무안내>안전예방정책실>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제도